준비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 서류 제출
1. 신분증 재발급
2. 통신사 정보 변경
3. 인터넷 실명인증
4. 운전면허증 재발급
5. 여권 재발급
6.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 개명 허가 후 한달 이내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