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체크리스트

◆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 

준비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 서류 제출

◆  개명 후 체크리스트 ◆ 

1. 신분증 재발급
2. 통신사 정보 변경
3. 인터넷 실명인증
4. 운전면허증 재발급
5. 여권 재발급
6.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 개명 허가 후 한달 이내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